제가아는 지인이 pt인데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몸이 아픈적이 있어서 한달 60시간 못채운날은 한50시간 채웠을겁니다 그런데 퇴사처리는 안되었구 6개월정도 더했는데 이럴경우에도 미지급 대상인가요? 보통 하실때 100시간이상 넘겼고 한달만 문제가좀 있엇습니다 지인분께서 PT로 근무하시면서 겪으신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년 6개월 근무 후 한 달 정도 근무 시간이 부족했고, 그 후 6개월을 더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달의 근무 시간 부족이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이기 때문이에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