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실업급여 가능한가?

불굴의 사나이 2025. 7. 6. 15:05
728x90
반응형
이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고
2개월쯤 쉬다가 이직하여 2개월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권유퇴사했어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완전 충족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셨고, 2개월 쉬다가 이직하여 2개월 근무 후 회사 사정으로 권유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고 하니, 중요한 건 이직 사유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조건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셨으니 문제없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석

1. 이전 직장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이 직장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직장 (2개월 근무 후 권유퇴사):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 '권유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아 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권유퇴사'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할 것

1. 이직확인서 요청: 현재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이직 사유는 반드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 '권고사직',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의: 만약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등으로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비자발적 이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회사 사정 관련 공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미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3.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하세요.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 (신분증,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 확인)

 

 

 추가 조언

- 회사와 협의: 퇴사 시 회사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해 달라고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만약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회사 공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셨으니,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