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다가 4개월 넘게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2개월 정도는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서 하루이틀씩 계속 반환을 미루고 있다가도저히 안되는 바람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지급명령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여 지식인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 보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소비용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매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경매결정 통지서가 날아와 부동산에 대한 제 권리를 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