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과거 같은 음식점에서 일했던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을 끊었고, 제가 “기다릴 테니 마음이 열리면 연락해라”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응”이라는 차가운 답과 함께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2시 50분경, 갑자기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집에 갈 건데”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돼 있습니다.)그날 해당 여성은 음식점 사장들과 함께 법원을 다녀온 상태였다고 사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사장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성희롱 및 추행 신고를 알바생을 시켜 유도하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알바생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