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5월말 3개월 육아휴직후 복직하고 첫월급인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정산됬고 그 뒤에 한번도 빠져나간적이 없는 고용보험정산?건강보험정산? 이란게 빠져나갔습니다 4대보험비는 따로 빠져나가고 저거또한 따로 빠져나가는건 뭔가요? |
질문자님! 3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시고 첫 월급을 받으셨는데, 연말정산 외에 '고용보험 정산'이나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니 많이 헷갈리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4대 보험료는 또 따로 빠져나가는데, 정산금까지 빠져나가니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정산'의 의미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특별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복직 후에는 이전에 납부유예되었거나 감면되었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 (가장 흔함!)
1) 원인: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거나(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소득이 매우 적은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거나,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을 거예요.
2)정산 시점: 보통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부터 5월 말까지 육아휴직이셨으니, 2024년 1월, 2월 소득은 정상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3)정산 내용:
- 납부유예분 정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하셨다면, 복직 후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내도록 정산될 수 있습니다. .
- 소득 변동 정산: 2023년 소득과 2024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4)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시면, 어떤 명목으로 정산금이 부과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정산
1) 원인: 고용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정산 발생 이유: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4년 연간 소득이 낮아졌다면, 오히려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빠져나갔다면, 2023년 소득과 2024년 1~2월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된 고용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정산
1) 원인: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직 후 유예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2) 정산 발생 이유: 만약 복직 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기로 했다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및 조치
1. 급여 명세서 확인: 가장 먼저,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공제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2. 회사 인사팀/경리팀 문의: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급여 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각 공단 홈페이지/앱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 연금' 부분을 조회해 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조회'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정산되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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