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고2개월쯤 쉬다가 이직하여 2개월 근무했는데회사 사정이 안좋아 권유퇴사했어요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완전 충족했어요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셨고, 2개월 쉬다가 이직하여 2개월 근무 후 회사 사정으로 권유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고 하니, 중요한 건 이직 사유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조건 확인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