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모님께서 재산 증여를 4형제에게 하시게 되면서 증여내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 손주1(1.5억), 손주2(1.5억), 며느리(1천만원) = 합산 3.1억둘째 아들 : 손주1(1.5억), 손주2(1.5억), 며느리(1천만원) = 합산 3.1억첫째 딸 : 손주(1.5억), 사위(1.6억) = 합산 3.1억둘째 딸 : 5천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첫째 딸 집안의 경우 손주와 사위가 이미 8,9년 전 각각 상속받은 재산들이 있기에 증여세가 중과될 것으로 염려되어 첫째 딸에게 3.1억을 모두 증여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첫째 딸에게 너가 증여를 받으면 안된다, 문..